'신뢰 추락' 미미쿠키, 탈세 의혹도? 현금·카드 결제 판매가격 달라

입력 2018-09-27 10:42  


수제 디저트 업체로 유명한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재포장해 되팔다 발각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세 정황까지 드러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유기농 제품 전문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미미쿠키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 누리꾼은 "미미쿠키, (탈세)정황도 보이는군요. 이런 것도 세무청에 신고 가능한 것 아닌가요?"라며 미미쿠키의 판매 안내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 네티즌이 올린 사진에는 미미쿠키가 지난해 매장 라인업을 공개할 당시 현금과 카드 결제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내용이 담겼다. 사진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1개당 2000원 하는 마카롱의 구매 시 현금결제를 하면 1500원에 준다고 밝혔다.

이 의혹을 접한 또 다른 네티즌들은 ""카드값과 현금 가격이 다른 건 엄염히 불법이죠", "형사고발보다 국세청이 더 무서워요. 형사고발이야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이지만 탈세 나오면 그동안 세금 안낸 거 몇 배에 벌금 추가되거든요"라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 SNS에 미미쿠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제쿠키가 코스트코 쿠키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미미쿠키 측은 "기존 마트의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정정해달라. 쿠키는 냉동생지를 받아 오븐에 구워 판매한다. 납품받는 생지가 같아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쿠키뿐만 아니라 롤케이크, 치즈케이크 등 다른 미미쿠키 수제 디저트도 코스트코, 이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해명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미쿠키는 결국 22일 다시 입장을 내놨다. 미미쿠키 측은 "물량이 많아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했다. 진작 밝히려고 했다. 해명글을 쓰면서도 무척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현재 미미쿠키의 판매를 대행했던 온라인 마트 측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미쿠키 형사고발 위임장을 받으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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